​소녀상 전시하려던 일본 시민단체, 허가 취소되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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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6-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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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하려던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행사장 사용 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시민단체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간사이’ 실행위원회는 30일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엘 프로젝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보도했다.

실행위원회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소녀상 등을 선보이는 행사를 추진해 온 곳이다.

실행위원회는 다음달 16~18일 소녀상 등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 간사이’를 전시 시설인 ‘엘 오카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 시설 관리자가 엘 프로젝트다.

실행위원회에 따르면 엘 프로젝트 측은 지난 3월 6일 엘 오사카의 사용을 승인했다가 이달 25일 취소했다.

엘 프로젝트 측은 행사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자 ‘시설 관리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전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실행위원회가 엘 프로젝트를 상대로 전시장 사용 허가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실행위원회는 “행사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 위반”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실행위원회는 행사에 대한 반발은 선전 활동 3건, 이메일‧전화 항의 70건 정도고, 협박이나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소녀상 전시 행사는 도쿄에서도 추진됐으나 전시장 관리자 측이 주변에 민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장소 제공 계획을 번복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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