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항공·여행 특별고용지원업종에 90% 특례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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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7-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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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하반기 항공·여행·영화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특례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또 스포츠와 영화관람에 일정 금액이 지원된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항공·여행·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90% 특례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업계를 위해 일자리와 공연·예술활동, 문화 소비 재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여행업의 경우 관광업계의 실직·휴직자 등을 고용해 관광지 방역 관리(3000명), 중소 여행사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채용 지원(1600명)에 배치할 계획이다.

공연·예술 분야는 현장 공연예술가 채용을 5500명으로 확대하고, 예술로 코로나 일상을 기록하는 문화예술 아카이브를 통해 2000명을 지원한다.

체육은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의 채용을 기존 1만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로 위축된 공연·예술활동 회복 방안도 내놨다. 저소득 예술인이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300만원의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9000명으로 늘린다.

청년 예술인을 위해서는 30억원을 들여 소규모 대중음악 기획 공연 750팀을 신규 지원하고, 청춘마이크 400팀과 연극·무용 등 공연예술제 30건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여가 활동 재개와 문화업계 회복을 위해 쿠폰·바우처를 발행한다.

축구·야구·배구·농구 관람 50% 할인과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 지원, 철도·버스 50% 내외 할인이용권을 이번에 신설한다. 기존에 있던 실내체육시설 월 3만원 지원, 저소득층의 문화·관광·체육 연 10만원 지원은 확대 적용한다.

이 밖에 1500억원을 관광기금으로 보강한다. 출국·카지노납부금 등 기금 수입이 급감한 분야를 중심으로 융자 등의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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