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일용직근로자 사회보험료 최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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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7-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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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발주 사업장, 청년·저임금 근로자 대상

  • 월간 근로일수 8~12일은 60%, 13일 이상은 80% 지원

  •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 투명성강화 방안도 마련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가능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 부담금(7.93%)이 발생한다.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월 연속 근로기간이 짧아 총액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비정규직 비율이 전체산업 중 최고)해 청년층 진입이 어려워 고령화가 심화했다"며 "숙련인력 부족에 따른 높은 산재발생률 등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져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 △월 임금 224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월간 근로일수가 8~12일일 경우 60% 지원하고 13일 이상일 경우에는 8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앞서 공사장에서 13일이상 일하고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 이 근로자가 시에서 80%(13만9000원)를 지원받는다면 3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의 공공 건설현장을 분석해보니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3600여명, 월 임금 224만원 수령자는 2만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고용‧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보장받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고용안정과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사진=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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