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쉬운 투자를 돕겠다는 서비스 방침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미국 온라인 증권중개사인 로빈후드가 실상은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79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업계의 자율 규제 기구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은 로빈후드에 대해 7000만 달러(약 79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 로빈후드의 증권 거래 시스템이 정지했던 사고를 비롯해 각종 거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드시 공지해야 할 정보를 알리지 않는 등 수백만 명의 고객을 오도했다는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약 7000만 달러의 과징금 중 5700만 달러는 벌금 명목이며 나머지 1260만 달러는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자 포함)으로 책정됐다. 이는 그간 FINRA가 명령했던 것 중 사상 최대 규모의 금전적 제재다.
FINRA는 보도자료를 통해 "로빈후드는 5년이 넘도록 증권 거래 중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에 실패했다"면서 "이번 사례는 FINRA가 명령했던 것 중 가장 큰 재정적 처벌이며, 그만큼 로빈후드의 규정 위반 범위와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FINRA는 로빈후드가 2018년 이래 증권 거래 중개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해당 조사 결과는 로빈후드에 대해 크게 3가지의 혐의를 제기했다.
우선, 지난 2016~2018년 사이 로빈후드는 신분 도용이나 사기 연루 가능성이 있는 고객 9만명에 대해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규 계좌 개설을 허용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천 명의 고객에게 옵션거래 계좌 개설도 허용했다.
두 번째로는 증권 거래 시스템을 방만하게 운영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 특히 시장 변동성이 극심하던 시기인 지난 3월 2일부터 3일까지 로빈후드의 누리집과 모바일 증권 거래 시스템이 멈추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에 앞서 FINRA는 로빈후드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시스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라고 경고했지만, 로빈후드는 규제 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회사에 시스템 관리를 계속 일임해왔다.
로빈후드의 가장 핵심적인 규정 위반 혐의는 투자자 오도다.
조사 결과, 로빈후드 측은 2017년 12월 옵션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옵션 계정 승인 봇(bot·특정 작업 반복 수행 프로그램)'이라는 자체 자동 알고리즘이 거래를 자동 승인하도록 설정해 놓은 채, 직접 실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문제에 대해 FINRA는 이전에도 정기적으로 사실 증명과 개선 조치를 요구했지만, 로빈후드는 매번 허위 해명만을 보고했을 뿐이다.
또한 로빈후드는 2016년 9월 이후 특정 기간에 고객에게 허위정보를 부주의하게 제공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고객 계정의 잔여 현금이나 옵션거래 손실 위험도를 잘못 표기하거나 허위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을 보내는 등 각종 투자 안전 정보 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로빈후드는 8만4100명의 투자자에게 허위 마진콜을 보냈으며, 2만5000명 이상의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 매도 주문 없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로빈후드가 옵션거래 손실액을 잘못 표기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착각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20세 대학생 투자자 사건도 FINRA의 강력한 제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FINRA는 이들 투자자들이 7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하고 이자분을 포함한 피해 보상액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로빈후드는 2018~2020년 서면으로 작성된 고객 불만 사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FINRA가 로빈후드 측이 해당 벌금으로 예상하고 책정해뒀던 금액인 2660만 달러의 2배 이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올해 말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 로빈후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로빈후드는 '허위 무료 수수료' 홍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6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다만 악시오스 등은 올해 초 로빈후드가 3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상태이기에 전체 재정 상태에서 해당 과징금은 미미한 정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로빈후드 측은 FINRA의 조사 결과와 과징금 명령에 큰 반발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FINRA는 보도자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로빈후드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로빈후드 측도 성명을 통해 "규제 당국과 합의를 봤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회사는 플랫폼 안정성을 개선하고 고객 지원 부서와 법률 부서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으며, 이번 사건을 뒤로하고 고객과 모두를 위한 금융 민주화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업계의 자율 규제 기구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은 로빈후드에 대해 7000만 달러(약 79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 로빈후드의 증권 거래 시스템이 정지했던 사고를 비롯해 각종 거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드시 공지해야 할 정보를 알리지 않는 등 수백만 명의 고객을 오도했다는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약 7000만 달러의 과징금 중 5700만 달러는 벌금 명목이며 나머지 1260만 달러는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자 포함)으로 책정됐다. 이는 그간 FINRA가 명령했던 것 중 사상 최대 규모의 금전적 제재다.
앞서 FINRA는 로빈후드가 2018년 이래 증권 거래 중개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해당 조사 결과는 로빈후드에 대해 크게 3가지의 혐의를 제기했다.
우선, 지난 2016~2018년 사이 로빈후드는 신분 도용이나 사기 연루 가능성이 있는 고객 9만명에 대해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규 계좌 개설을 허용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천 명의 고객에게 옵션거래 계좌 개설도 허용했다.
두 번째로는 증권 거래 시스템을 방만하게 운영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 특히 시장 변동성이 극심하던 시기인 지난 3월 2일부터 3일까지 로빈후드의 누리집과 모바일 증권 거래 시스템이 멈추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에 앞서 FINRA는 로빈후드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시스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라고 경고했지만, 로빈후드는 규제 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회사에 시스템 관리를 계속 일임해왔다.
로빈후드의 가장 핵심적인 규정 위반 혐의는 투자자 오도다.
조사 결과, 로빈후드 측은 2017년 12월 옵션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옵션 계정 승인 봇(bot·특정 작업 반복 수행 프로그램)'이라는 자체 자동 알고리즘이 거래를 자동 승인하도록 설정해 놓은 채, 직접 실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문제에 대해 FINRA는 이전에도 정기적으로 사실 증명과 개선 조치를 요구했지만, 로빈후드는 매번 허위 해명만을 보고했을 뿐이다.
또한 로빈후드는 2016년 9월 이후 특정 기간에 고객에게 허위정보를 부주의하게 제공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고객 계정의 잔여 현금이나 옵션거래 손실 위험도를 잘못 표기하거나 허위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을 보내는 등 각종 투자 안전 정보 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로빈후드는 8만4100명의 투자자에게 허위 마진콜을 보냈으며, 2만5000명 이상의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 매도 주문 없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로빈후드가 옵션거래 손실액을 잘못 표기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착각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20세 대학생 투자자 사건도 FINRA의 강력한 제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FINRA는 이들 투자자들이 7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하고 이자분을 포함한 피해 보상액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로빈후드는 2018~2020년 서면으로 작성된 고객 불만 사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FINRA가 로빈후드 측이 해당 벌금으로 예상하고 책정해뒀던 금액인 2660만 달러의 2배 이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올해 말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 로빈후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로빈후드는 '허위 무료 수수료' 홍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6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다만 악시오스 등은 올해 초 로빈후드가 3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상태이기에 전체 재정 상태에서 해당 과징금은 미미한 정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로빈후드 측은 FINRA의 조사 결과와 과징금 명령에 큰 반발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FINRA는 보도자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로빈후드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로빈후드 측도 성명을 통해 "규제 당국과 합의를 봤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회사는 플랫폼 안정성을 개선하고 고객 지원 부서와 법률 부서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으며, 이번 사건을 뒤로하고 고객과 모두를 위한 금융 민주화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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