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 낮추고 보증·융자 한도는 올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1-07-01 09: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보증수수료 부담 200억 경감

  • 융자금 이자율은 20% 인하

[사진=건설공제조합 제공]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 및 융자금이자는 낮추고 이용한도는 늘린다.

조합은 1일부터 보증수수료 및 융자금이자 인하, 보증·융자 한도 증액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금공동관리 완화, 민간공사 보증 인수조건 완화 등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조합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각종 개선이 이에 포함된다.

이번 개선 중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상시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조합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작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를 각각 20% 한시적으로 할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건설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시적으로 해당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중소조합원의 민간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는 각각 20%, 10% 내렸다.

조합원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추가출자 부담도 완화된다. 보증한도 상향은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후인 8월16일 시행 예정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위해 기본이자율은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이자율도 20%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후 기본융자 이자율은 1.1~1.2%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업무원가 수준으로 조합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연간 약 78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익준비금 적립 등 출자지분액 상승분을 반영해 좌당 융자한도를 기존 한도에서 20만원 상향(면허 기본좌수 제외)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융자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기존 1좌당 105만~110만원에서 125만~130만원으로 상향된다.

융자금 상환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

조합은 "건설산업 발전과 중소 건설사 보호․육성이라는 조합 설립취지에 맞는 본연의 공공성 강화에 매진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 확대를 통해 조합원 편익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