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중사 사건' 피해자 남편, 공군 군사경찰단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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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7-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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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허위보고·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분향소에 이 중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 부사관 남편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고소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중사 남편은 군사경찰단장을 직권 남용과 허위 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무고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사경찰단장이 입건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사 남편은 고소장에서 군사경찰단장이 국방부에 보고할 문서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삭제했다고 적시했다. 허위 사실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소환도 예고됐다.

부 대변인은 "지금 피내사자 신분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고 있고 소환 계획도 잡혀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에 관해서는 "(공수처에서 아직 회신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성추행 피해 당일 이 중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 받은 직속 상관 김모 중사의 기소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으로, 혐의와 기소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정된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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