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이 투자 운영하는 도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지방공사 등이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반면,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도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박 의원실은 민간이 투자한 도로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는데, 부가세까지 더해 요금이 더 높아져 국민의 교통비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박정 의원은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2월, 파주·고양·김포 국회의원들과 일산대교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일산대교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통행료 면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동일한 도로시설임에도 공급주체별로 과세에서 차이를 두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된다.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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