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의혹 두번째 '무혐의'에 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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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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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월에 이어 2번째 보완수사 요청

지난달 8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운데)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5) 사기 의혹 등에 대해 재수사에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재차 수사를 요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번 주 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로 최씨를 재수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실상 두 번째 보완수사 요청이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에 잔고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해 1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해 고발 내용을 다시 살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고소인은 최씨와 그 측근인 김모씨가 공모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을 뺏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최씨에게 명의신탁한 지분 10%를 이용해 이들이 납골당 사업을 강탈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요청 사유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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