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임직원 내부거래 금지…“거래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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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7-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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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빗썸 제공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이달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빗썸은 임직원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도 이미 근무시간 내 거래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 이내 거래금지 등 규정을 통해 사실상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왔다. 또한 불공정거래를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정책 역시 수년 전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달 들어서는 임직원 및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거래 계정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해 빗썸은 지난달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았으며, 계정 탈퇴 등 조치도 완료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겠다”라며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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