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경찰 '이재명 형 의료정보 누설 혐의' 이준석 여동생 수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02 17: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준석 병역법 위반 혐의도 수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아주경제 그래픽]


서울경찰청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동생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친여 성향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3일 이 대표 여동생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고발 혐의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 단체가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 여동생이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해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오빠인 이 대표에게 환자 사생활과 비밀, 의료정보 등을 수차례 누설했고, 이 대표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재선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