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건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비서관은 검찰 기소 후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