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장모 사건 압력으로 징계? 국정원 원칙 수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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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7-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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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택 일방적 인터뷰 보도에 강한 유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오후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의 회동을 위해 서울 중구의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4일 ‘부인과 장모의 형사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관련, “주요 언론에서 일방적 인터뷰가 객관적 자료나 확정판결에 반하는데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전 총장이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 30일 자 징계가 유일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했다는 사유, 공직자 재산신고 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해 재산을 5억1500만원 과다 신고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음이 명백히 확인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좌천을 당하고, 재산신고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장모와 동업자 관계였으나 건물 투자 수익 분배를 놓고 소송과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정대택씨는 2012년 3월 윤 전 총장이 장모와 부인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정서를 법무부와 검찰에 냈다.

아울러 2013년 12월 18일에도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정씨에게 회신서를 보내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YTN과 한겨레는 이를 토대로 윤 전 총장이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정씨가 윤 전 총장에 대한 거짓 민원을 제기한 날짜가 2013년 12월 18일이고 같은 날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의결이 있었다”며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조사도 없이 그 당일에 징계 의결이 이뤄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씨는 10년 전부터 처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소송을 벌여왔으며, 무고와 명예훼손 등 ‘거짓말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3년 12월 31일 자 관보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16일 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해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 혐의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보고 및 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해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5억1513만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해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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