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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t 이상 어선의 보험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어선 등록과 보험가입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어선등록시스템, 해양경찰청 입출항정보 시스템,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가입현황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것이다.
서류상 보험에 가입한 선원 수와 실제 승선원 수가 다른 어선도 확인할 수 있어 선원 권리 보호에도 시스템이 활용될 전망이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선원이 재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어업 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3t 이상 어선을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 선원에게 보상한 후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선원 입장에서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어선 소유주는 미납한 보험료와 선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현행법은 3t 이상 선박 소유주가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급여의 50%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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