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장모 실형으로 다시 주목받는 '尹 리스크'...대권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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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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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혐의→징역 3년

  • '잔고증명서 위조' 수사 4년 만에 재판 넘겨

  • 2016년 당시에도 장모 최씨 위조 사실 인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오후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만나기 위해 중구의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그의 가족·측근 등에 대한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가족·측근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은 8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검찰·경찰·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동업자 3명은 기소됐지만 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다.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관련 재판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최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한 지 4년 만인 지난해 3월경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6년 수사 당시에도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잔고증명서 위조를 부탁받은 최씨의 지인이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회사 감사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지만 검찰은 김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업자에게 속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재판과 수사와는 별개로 윤 전 총장 본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윤 전 총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달 초 입건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의 운용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5월 사건을 접수한 지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전 총장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뀐 이후 검찰은 김 대표 등을 기소했고, 최근 재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보고 받지 못했다", "전파진흥원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건 아니다" 등의 해명만 내놨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윤 전 총장 가족·측근 등 사건은 착수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처분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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