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6일부터 위택스에 로그인할 때 카카오 등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전자서명에는 카카오, 패스(PASS·통신사), 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이 있다.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한 간편인증은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거나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미리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를 통해 위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접속 방법 다양화와 국민 편리성 증진을 위해 이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취득세를 기한(통상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할 때 일부 금액을 여러 가지 결제 수단으로 나누어 납부하기 위해선 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위택스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는 신고·납부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다.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을 선택하고 분할 횟수·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당장은 납세의무자 본인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배우자나 세무대리인 등 제3자 납부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하반기에 문자(SMS)인증,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도 도입해 위택스가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지속해서 기능을 개선하겠다"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납세 편의 서비스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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