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는 17일까지 유흥업소 불법영업을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영업 정지된 위반 업소 재영업 △무허가영업 △집합금지 명령·운영시간 제한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등이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인천·경기·부산경찰청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순찰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서울청(강남·서초)과 부산청(서면)은 기동경력을 활용하고, 다수 인력 집중이 필요한 경우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 측은 "사건 첩보 수집 강화로 단속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단속 첫 주말인 지난 3∼4일 전국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05명(3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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