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제보한 검찰 관계자가 인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최근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으로 발령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서에 비직제 보직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했다.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 2019년 3월 검사와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지난 2월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고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 감면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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