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오후 폭행 혐의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지만, 검찰은 그의 폭행 혐의가 형사 처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하진 않았다. 2019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등을 치는 등 일련의 폭행 행위는 이유가 없었다"며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 신체에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목격자들 진술도 유죄 인정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이 진술하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식으로 때리는 건 아니었고, 피해자도 맞을 때마다 어깨를 붙잡거나 몸이 흔들렸다고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공익 대표자로서 공익을 수행할 때 헌법에 따라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이처럼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사실은 위법성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목격자들 진술도 유죄 인정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이 진술하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식으로 때리는 건 아니었고, 피해자도 맞을 때마다 어깨를 붙잡거나 몸이 흔들렸다고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공익 대표자로서 공익을 수행할 때 헌법에 따라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이처럼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사실은 위법성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이 사건처럼) 우리 사회는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이 결단코 '지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 사망 후에도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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