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대출난민’ 구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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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07-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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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연간 483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신용자가 기댈 곳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후 대부업체들이 심사기준을 높일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대 4만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거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상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7일부터 개정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대부업자와 대출을 담당하는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다.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20%로 제한된다.

기존에 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에서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차주의 금리도 함께 낮아진다. 원래 기존 대출의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2금융권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존 대출금리도 함께 낮추기로 했다. 대부업권은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기존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약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저신용자들이다. 제도권 끝자락인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그에 비례하게 심사기준을 높일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연체위험을 끌어내려야만 간신히 수익성 방어가 가능하다. 현재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금리는 5~6%대로 알려져 있다. 연 20%로 수익을 내려면 상당히 보수적인 대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향후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수익성이 좋지 않은 마당에, 굳이 무리해서 사업을 끌고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작년 말 신규대출액은 1조3088억원으로 직전 연도(2조6119억원) 대비 반토막났다. 이에 2위 산와대부, 5위 태강대부, 8위 유앤아이대부 등은 신규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이후 액 31만6000명의 금융 난민이 발생하고, 4만여명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계에선 이를 넘어서 57만명이 제도권 밖으로 밀릴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공급 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도 연 17.9%에서 15.9%로 인하한다. 만약 정책상품 이용마저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또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시장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한다. 피해 발생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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