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 이후 공원과 한강 등 야외에서 음주가 금지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서울시 공공안전관이 시민들에게 음주금지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주요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야간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된다.
음주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 계도하고, 불응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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