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도는 우선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의 경우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도낸 17개 시‧군 내 49개 물놀이형 수경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실개천 등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가동일 15일 전에 신고한 후 운영해야 한다.
또 15일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시설 중단 및 소독 등 조치 후 관리카드 등을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번에 다중이용 공공시설 및 아파트 내 시설, 신규 신고 시설,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하고 점검 결과 수질 및 관리기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최영남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은 “코로나 확산 등으로 도민들의 보건·안전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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