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 말까지 해안가 불법 파라솔 등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 도, 내달까지 도내 49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일제 점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불법 파라솔 영업 등 해안가 불법 행위와 도내 49개 물놀이형 수경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의 경우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지난해부터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도낸 17개 시‧군 내 49개 물놀이형 수경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실개천 등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가동일 15일 전에 신고한 후 운영해야 한다.

또 15일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시설 중단 및 소독 등 조치 후 관리카드 등을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번에 다중이용 공공시설 및 아파트 내 시설, 신규 신고 시설,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하고 점검 결과 수질 및 관리기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최영남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은 “코로나 확산 등으로 도민들의 보건·안전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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