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정비사업 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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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7-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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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석동 304번지일대 복지시설을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안건도 가결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천호·성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고 7일 밝혔다.

변경안에는 천호8존치정비구역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성내1·천호3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천호8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주거비율 및 주거용적률 완화 △사회복지시설 신설, 도로 실효에 따른 재결정 △공공보행통로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등을 결정 등이며 향후 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성내1·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 변경, 최대개발규모 지정,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계획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몰 해제된 성내1, 천호3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천호8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해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추가로 2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가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흑석동 304번지일대에 사회복지시설을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등 내용을 담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했으며, 강북구 미아동 62-7번지 일대 강북4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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