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소유제한 위반 ‘삼라’에 시정명령...‘호반건설’은 유예

  • 대기업, 지상파방송사 전체 주식의 10% 이상 소유할 수 없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지상파방송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삼라에 시정명령을, 호반건설은 시정명령 유예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8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삼라와 호반건설은 지난 1월부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포합됐다.

지상파방송사 소유제한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 및 그 계열사는 지상파방송사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삼라가 소유한 (주)울산방송 주식이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게 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상태를 해소하는 등 방송법 제8조제3항 위반 상태를 시정토록 했다.

호반건설에 대해선 방송법 상 소유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주)광주방송 주식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주)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위원회에서 처리 중인 점을 고려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결정할 때까지 시정명령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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