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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사칭 수산업자’ 겨냥…“억지주장, 위조만큼 나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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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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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 통해 청와대 선물 설명…“대통령 서명 위조는 범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 생각 없이 대통령 서명이나 휘장을 ‘위조’ 하는 것은 범죄”라며 대통령 시계, 찻잔세트 등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현직 부장검사·총경,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이른바 ‘사칭 수산업자’ 김모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을 받았다며 친분을 과시했다는 보도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됐다.

탁 비서관은 “대통령의 선물을 받아 보지 못했으니 봉황만 그려 있으면 대통령 선물이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다”면서 “내막을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 선물과 관련한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위조만큼 나쁜 짓”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주요 명절이나 포상, 해외순방, 특별히 감사해야 할 대상 등에 청와대는 대통령과 여사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한다”면서 “청와대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나 정부 부처 명의의 선물과는 다른 ‘대통령 오피셜’, 그런 선물이 있다”고 밝혔다.

탁 비서관은 “대표적으로 ‘이니시계’라 알려진 대통령 시계가 있고, 추석과 설 명절에 보내는 종합선물, 간혹 시계를 대신해 선물하는 찻잔세트, 벽시계가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간혹 특별한 의미를 담아 대통령 내외가 직접 수확한 곡물로 만든 차, 대통령이 연설에서 사용한 넥타이·스카프를 선물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선물에는 봉황이 금장 압인된 카드나 편지지에 메시지가 동반된다”면서 “아예 포장에서부터 대통령 휘장이 인쇄돼 있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은 임의로 복제할 수 없고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은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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