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확정 형기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이다.
남 전 원장 등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자신들이 받는 특활비 중 약 35억원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건넨 특활비는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에 달한다.
1심은 특활비 제공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국고 손실 혐의 등만 인정했다. 나아가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만 가중 처벌하는 국고 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유죄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만큼 뇌물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고 손실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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