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변협이 오늘 간담회가 열리는 팁스타운 앞에서 피켓을 들고 불법시위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와중에 여러 방역수칙을 어긴 채 강행된 매우 염려스러운 시위"라며 “이는 모두의 불안을 야기했다. 로앤컴퍼니는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행사 주최 측에 불참 사실을 알렸다. 불참은 전적으로 로앤컴퍼니 결정에 따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타트업으로 활동하며 규제와 관련해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윤 전 총장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그렇게 되지 못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로톡은 대한변협이 광고규정 등을 고쳐 변호사가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그 실상을 알리려고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대한변협이 불법적 시도를 통해 말할 기회조차 빼앗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을 향해서는 집회의 해산을 촉구했다.
한편, 변협은 지난 5월 이사회에서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징계를 받는다. 변협은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