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전셋값 인상 물의' 김상조 소환조사…"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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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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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공동명의자인 배우자는 지난달 조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5일 '전셋값 인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재 부패방지법 적용 등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부동산 공동 명의자인 김 전 실장 부인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3월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본인 아파트 전셋값을 14.1%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다.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를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을 올려 법망을 피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 "임대차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 날 시행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추진돼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했을 여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준모가 고발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영끌'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은 현재 고발인 조사 후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처음에 김 전 비서관 투기 의혹에 반박했으나 이후 사의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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