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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식] 10시 후 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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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07-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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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개 시·군 정한 시간까지 음주 행위자 계도 뒤 과태료 부과'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주식회사, 군포 내 커뮤니티 양해각서 체결'

[사진=유대길 기자]

경기도는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내린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특히 아직 과태료 부과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강제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공원을 관리하는 시·군은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9일 오후 10시부터 정한 시간까지 공원 내 음주 행위자를 우선 계도한 뒤 불응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소상공인 25개사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켓 진출을 돕는 조치다.

모집 대상은 온라인 마켓 입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이미 입점했더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25개사의 100개 상품을 선정, 서류 준비, 상품 등록 등 입점 준비에서부터 상품 기획 등 상품 컨설팅, 상세 페이지 제작까지 지원한다.

도매매, G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쇼핑 등 선정 업체의 의견을 반영, 입점 온라인 채널을 선정한다. 1개사당 최대 5개 제품을 출품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 소상공인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평회를 진행, 적극성과 성공 가능성,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가격 경쟁력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8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하는 군포 내 지역 커뮤니티와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군포시 맘카페 산사모, 한국외식업중앙회 군포시지부, 소상공인연합회 군포시지회와 배달특급 홍보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배달특급 가맹점과 소비자 모집을 위해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고, 회원과 제휴사를 대상으로 신규 가맹점과 소비자 홍보에 나선다.

군포시는 오는 29일 배달특급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가맹점을 모집 중이며, 현재 500여곳이 입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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