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는 금지했지만 취식은 가능...여전히 모이는 사람들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밤 10시 이후 서울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전역, 청계천 등 야외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음주’만 금지하고 술이 아닌 음료나 치킨, 피자 등 각종 음식 취식은 제한하지 않는다. 일부 시민은 이를 노리고 여전히 밤 10시 이후에도 삼삼오오 모여 야외 활동을 즐기는 등 ‘방역 구멍’은 여전히 존재하는 모양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리꾼들은 “한강에 사람이 그렇게 모이는데 방역수칙 지키는 의미가 없다”, “술을 몰래 숨겨서 먹으면 어떻게 잡아낼 거냐”, “밤 10시 전에는 코로나가 안 걸리냐”,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술, 음료, 음식 다 못 먹게 해야 한다”며 방역 수칙의 한계점을 비판했다.
행정명령과 관계없이 여전히 ‘술판’을 벌이는 시민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5일과 6일 한강공원 등에 단속을 나서 각각 221건, 251건씩 계도했다고 밝혔다. 이승복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장은 “연남동 센트럴파크(경의선숲길 공원)에서 1~2주 전만 해도 계도 건수가 약 100건이었는데 어제는 26건이었다. 시민들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알고 자제 중이다”라고 말했다.
처음 시행되는 행정명령에 아직 단속, 처벌 등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문제점도 나온다. 이번 행정명령을 어긴 시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83조에 따라 계도 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다. 이 과장은 “공원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도 있지만,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있다.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함께 행정명령을 추진하도록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합동 단속도 협의가 끝나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는 아직 행정명령이 아닌 ‘수칙’에 그치는 수준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는 방역 강화를 위해 이날 도내 공원 4245곳을 관리하는 31개 시‧군에 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4차 대유행' 시작..."거리두기 피하는 편법 막아야"
수도권 내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는 애초 계획했던 거리두기 완화 대신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서울시는 야외 음주 금지 등 행정명령과 함께 대중교통 감축운행, 재택근무 권고 등 방역 수칙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중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시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조건은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1000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된다. 또한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되는 등 가장 강도 높은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야외 음주 행정명령 등은 당분간 필요한 정책이다. 다만, 거리두기를 강화해도 그걸 회피하는 방법들이 생긴다. 거리두기를 회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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