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동안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인한 소음 유발과 각종 교통 법규위반에 따른 것으로, 이륜차 소음 측정 및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현행법상 굉음 등 소음 유발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뿐만 아니라 현장단속이 어려운 이륜차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도 캠코더 영상촬영을 통해 추후 운전자를 확인해 처벌한다는 강경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단속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문화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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