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걱정이 늘어난 곳도 있다. 바로 사업주들이다. 그러잖아도 이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다. 여기에 휴일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무조건 반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긴 힘들다. 그것도 그냥 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다. 근로자들이 쉬는 게 마뜩잖은 게 아니다. 이들의 걱정은 ‘생산성’이다. 유급휴일이 늘어난 만큼 커진 임금부담은 다음 걱정거리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해준 휴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쉽게 달력에 ‘빨간날’이 법정공휴일이다. 매주 일요일도 법정공휴일이다.
일요일을 제외하면 1년간 법정공휴일은 총 15일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 명절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명절 3일 △크리스마스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다른 법정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이 포함될 때 적용된다. 겹친 날 이후 첫 평일을 겹친 날만큼 더 쉬게 해 주는 게 대체공휴일이다.
대체공휴일은 2014년 추석 명절에 처음 시행됐고, 지금까지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다.
이후 법정공휴일인 15일이 모두 평일에 포함돼 쉴 수 있었던 ‘기적의 해’는 한 번도 없었다.
대체공휴일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올해 4일을 추가로 쉴 수 있는 건 부칙을 통해서다. ‘쉬는 당사자’인 근로자에겐 올해 광복절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
올해 추가된 4일은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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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쉬는 날이 늘어나면 민간소비에 긍정적이다. 대체공휴일은 보통 주말을 포함하기 때문에 연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 유발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이 분포된 음식업이나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수혜를 입는다. 특히 ‘깜짝 휴일’의 효과는 더 크다.
깜짝 휴일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분석한 자료인 현대경제연구원의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2020)’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소비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미친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6300억원, 취업유발인원 3만6000명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7조8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 하루의 깜짝 휴일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셈이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은 숙박업, 음식업, 운송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주로 발생했다. 산업별로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농림수산업 등 다양한 생산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시행일을 신속하게 결정해 가계‧기업 등 민간 주체들이 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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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에 바뀐 대체공휴일 제도는 모든 이에게 반갑게 다가오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 비용부담 등의 우려도 작용했다.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을 만끽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하기도 했다.
유급휴일이 늘어나면서 기업은 자연스럽게 임금 부담이 늘었다. 규모가 작은 30인 미만 기업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로 연간 4.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인상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최소 연 105만원이다.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한다. 이때 기존 월급 외에도 연 157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영세기업에 속하는 일부 30인 미만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돼 일손이 부족해졌는데, 임금까지 올랐다”며 “여기에 대체공휴일이 확대돼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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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보다 낮다. 영세할수록 노동생산성은 낮아진다.
일부 영세 중소기업계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투입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없다"고 주장한다. 유급휴가의 증가는 생산성 하락과 투입비용 증가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OECD의 생산성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40.5달러로 OECD 36개국 중 30위다. OECD 평균(54.5달러)에 한참 못 미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인당 노동생산성과 최저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지난해 1인당 노동생산성은 101.7, 최저임금 수준은 153.9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및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을 보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더욱더 낮다.
500인 이상 대비 노동생산성은 △10인 미만 13.9% △10~49인 26.6% △50~99인 33.7% △100~499인 47.7%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노동생산성 증가 정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투입비용 감소 외에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마땅히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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