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부사관 사건...거세지는 국방부 '봐주기 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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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7-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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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수사단 중간발표, 10명 기소·15명 해임·16명 징계

  • 군사경찰 총괄은 '경고' 공군법무 수장은 '수사 제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8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 추모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9일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 부사관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군인 1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5명이 해임, 16명이 징계를 받는다.

그럼에도 '봐주기 수사' 비판이 거센 이유는 부실 수사 논란이 인 군사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징계 수위가 '경고'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피내사자 신분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한된다'고 밝혀 국방부 수사 한계만 여실히 보여줬다.

전익수 법무실장은 피해자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피고인의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에 있는 다른 변호사와 대학 동문에다 군 법무관 동기로 알려져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뭉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6일 압수수색을 통해 전익수 법무실장 휴대전화를 확보하고도 현재까지 포렌식조차 실시하지 못했다. 전익수 법무실장이 입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익수 법무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하며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 '방어막'을 치고 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포렌식 참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포렌식 참관을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부실수사로 상황을 어렵게 만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말뿐인 솜방망이 조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이 부실 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면서도 "(전익수 법무실장이) 공수처 사건 이첩을 요청한 이상 공수처 입장이 나오기 전에 군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 수사 결과 현재 입건돼 수사 중인 22명 중 1차 가해자인 장모 중사와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3명은 구속기소됐다.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기타 혐의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나머지 12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 초기 부실하게 수사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J중령,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선변호인 K중위, 피해자를 회유했던 A준위 등 6명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보직 해임됐다.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20전투비행단장과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9명은 보직해임이 의뢰될 예정이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대령은 기소휴직(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에게 휴직 명령) 조처가 내려질 계획이다.

공군 양성평등센터 정책담당 등 7명은 성폭력 예방 활동 추진계획 작성·관리 부실 등으로 '경고' 조치됐다. 피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 조치 관련 행정을 지연 처리한 공군 인사참모부 등 5개 부서 역시 경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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