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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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7-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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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9일 결심공판…검찰 "엄벌 불가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절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인데도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당성만 주장하며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 과정과 인권보호 관련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다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권력을 남용해 가혹 행위를 하는 걸 말한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한 연구위원 소유 아이폰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는 중에 그의 팔과 어깨를 잡고 찍어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다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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