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법원들도 재판 일정을 연기하거나 변경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연 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법원에 공판 일정을 미루거나 바꾸라고 권고했다.
영상재판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적용 기간은 4단계가 시행되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지역 법원에는 시차제 소환과 방청객 수 제한 등을 권고했다.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국 모든 재판장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하고, 법정 출입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하루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최고 수위 적용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4단계 시행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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