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최후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검찰 구형도 이뤄진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실형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대개 결심 공판 이후 1개월 내 내려진다. 따라서 정 교수는 8월 초 항소심 판결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 교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22일 전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관련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인멸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이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항소 당사자인 윤 전 고검장 측이 입장을 밝히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손 은행장과 만났으나 알선 고의성이 없었고, 정상적인 법률자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은행장과 사적 친분관계를 통해 펀드 재판매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변호사 직무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선고도 이번 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오는 16일 오후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압박해 제보를 강요,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5차례 보내 검찰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몰아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으나, 수사에서 공모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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