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3년 국내 취업 이후, 사용자의 재고용 신청 시 2년이 추가돼 총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정부는 성실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출국 3개월 후 재입국‧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내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출입국이 막히거나 입국절차가 지연되다보니 인력수급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던 중소기업은 당장 들어올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이들의 공백을 채울 수 없게 됐다.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수단이 없어 국내에서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등록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나,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은 2019년 5만1365명에서 지난해 6688명, 방문취업(H-2)은 2019년 6만3339명에서 지난해 10% 수준인 6044명에 불과했다. 지방 소재 기업들은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어려움을 수차례 토로했다. 지방의 인력난은 수도권보다 훨씬 심하기 때문이다.
중기옴부즈만이 전달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는 근거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었다. 대상은 올해 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H-2)다. 연장 조치로 최대 11만명의 외국인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중소기업도 인력난에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근로자를 구제하게 돼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아직 개선된 제도를 몰라 문의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기업이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업들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