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중소기업 ‘분노’ 소상공인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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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7-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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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되자 ‘최소 동결’을 요구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계는 13일 논평을 내고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된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8720원보다 440원 많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 왔다. 경제단체부터 업종별 조합‧협회 등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2.9%)와 올해(1.5%) 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업계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조치가 취해져 영업정지‧제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이자,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화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발(發)’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도 매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실시,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 지불 능력 평가,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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