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 매각 협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DH는 최근 공정위에 "대금 납입 등 절차를 기한 내에 맞추기 어렵다"며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DH는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가 정한 매각 시점은 다음달 3일이다.
공정위가 DH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금 납입까지 완료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DH는 요기요의 새 주인을 찾아 다음달 2일까지 대금 납입을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진행된 요기요 본입찰에서 관심을 끌던 신세계그룹, 롯데그룹 등이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요기요 인수전에는 사모펀드만 남은 상태다. 당초 업계에서는 요기요 몸값을 최대 2조원대로 봤지만, 요기요 인수전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DH는 최근 공정위에 "대금 납입 등 절차를 기한 내에 맞추기 어렵다"며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DH는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가 정한 매각 시점은 다음달 3일이다.
공정위가 DH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금 납입까지 완료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DH는 요기요의 새 주인을 찾아 다음달 2일까지 대금 납입을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진행된 요기요 본입찰에서 관심을 끌던 신세계그룹, 롯데그룹 등이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요기요 인수전에는 사모펀드만 남은 상태다. 당초 업계에서는 요기요 몸값을 최대 2조원대로 봤지만, 요기요 인수전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