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명퇴제 개편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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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이봄 기자
입력 2021-07-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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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 대상 인력 활용 방안 등 내용 담을 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부터 국책은행 명예퇴직(희망퇴직) 직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명퇴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제도 개선'에 대한 안을 금융당국 주도로 마련하고 나서면서다. '청년' 의제가 급부상하며 여당도 명퇴 재기에 힘을 싣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 명퇴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편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은행별로 임금피크(임피) 기간과 임피 지급률이 달라 자체 개선안을 우선 만들지만, 공통적으로 명퇴 제도 개정과 임피 대상 인력 활용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명퇴 개편안 작업에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방 행장은 기재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교원 명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으며 명퇴를 단행한 동시에 문제도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국책은행이 명퇴제 개선안을 마련할 때 힘을 쏟았다.

국책은행은 정부 지침에 따라 명퇴 시 임피 기간(잔여기간) 임금의 45%만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임피기간(3~4년)과 임피지급률(110~200%)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명퇴 신청 시 평균적으로 기존 연봉의 80%를 실수령하게 된다. 2014년까지는 잔여기간 연봉의 100% 가까이 받아갔으나, 2014년 감사원이 수익을 내지 않은 다른 공공기관 간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퇴직금이 절반가량 줄었다. 이후 국책은행에서는 명퇴 직원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책은행은 인사적체 해소 및 조직 효율화를 위해 명퇴 현실화를 요구했으나, 공공기관 운영 '키'를 쥔 기재부는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이후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책은행 명퇴 관련 질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퇴에 완강히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개선안이 마련되면 명퇴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국책은행 명퇴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 '계기'가 마련되면 연내 타협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달 초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책은행 명퇴 필요성을 화두로 던졌다. '청년 희망, 공공금융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청년 채용 문제를 금융 공공기관에서 풀어보자는 것이었다.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21조)은 국책은행과 같은 기타 공공기관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피제를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당정 회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당정 회의 시 국책은행 명퇴와 관련한 제도 개편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은 당정 회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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