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북 구미에서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48)에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13일 오후 2시께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13일 오후 2시께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2)가 출산한 아이 A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 B를 바꿔치기해 아이 A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본다. 또한 그는 지난 2월8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아이 B의 사체를 발견하고 유기하려던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 석씨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 석씨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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