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 경영계도 노동계도 만족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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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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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 입장문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충격" 비판

  •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공약해놓고 저임금 노동자 외면"

  • 달래기 나선 정부 "4차 대유행 위기… 대승적 차원 수용 부탁"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1% 높인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460원 오른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심의에 참여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인상률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저임금 비판에 동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분노에 가까운 입장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소공연도 "이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발 한국 경제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이번 인상률에 만족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은 41.6% 상승했으며 연평균 상승률은 7.2%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연평균 인상률 7.4%에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 5개 정부 통틀어서도 이명박 정부(5.2%)에 이어 두 번째로 인상률이 낮다는 것이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양측이 모두 인상률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공익위원이 낸 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더 이상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자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을 9030~9300원으로 설정해 제시했다. 심의 구간에 반발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인이 퇴장했으며, 사용자위원은 공익위원 안을 받은 후 회의장을 나왔다. 결과적으로는 23명이 투표에 참여해 13명 찬성, 10명 기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정부에서는 노사 달래기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이번 4차 대유행은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을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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