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금리 대폭 인하↓

  • 태양광 전력 생산자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 대상

경기도가 14일  민간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융자금리를 1.5%까지 대폭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4일 민간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융자금리를 1.5%까지 대폭 인하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도는 △100kW이하 태양광 전력 생산자 및 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포함한 총 설치자금의 80% 이내 금액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청자당 최대 2억원의 융자 한도를 설정했으며 사업장이 도내에 있다면 누구나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30개사에 약 27억원의 융자를 지급했다.

도는 이를 통해 1.5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약 842톤CO₂/년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는 연간 6.6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30년생 소나무 13만 그루의 식재효과와 같다고 설명했다.

도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융자지원 대상은 늘리고 금리는 더 낮췄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 지원범위를 2000toe 이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으며 기존 1.76%였던 금리를 1.5%까지 약 15% 인하해 도민 부담을 줄였다.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에너지센터 북부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 융자지원이 2050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새로운 녹색금융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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