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가 총 464만1000건에 2조3098억원 규모라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택 1기분이 367만7000건에 1조6546억원, 건물분이 96만2000건에 6393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분 대비 10만2000건, 2487억원 늘어나 건수로는 2.3%, 액수는 12.1%가 증가했다.
작년 대비 액수 기준으로 주택은 15.8%, 건물 등은 3.5% 증가했다. 시는 신축 등 과세 대상 증가 외에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상향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0.05%포인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특례세율 재산세 건수는 주택분 전체의 40.2%인 147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특례세율 적용에 따른 경감 액수는 총 1482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637억원, 송파구 252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영등포구 1166억원, 강서구 1066억원, 용산구 1021억원, 마포구 1019억원, 양천구 934억원, 강동구 894억원, 성동구 795억원 등이 상위권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12만건에 222억원을 기록했다.
강동구는 작년 752억원 대비 18.9%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강북구는 229억원에서 3.1% 감소했다.
시는 올해 징수하는 전체 재산세 가운데 1조6454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구에 658억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지만 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는다.
한편,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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