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라임펀드 판매한 하나·부산은행에 손해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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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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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이하 라임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고려해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은 각각 65%, 61%로 의결했다. 라임 펀드 판매액은 하나은행 871억 원, 부산은행 527억 원이다.

분조위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손해배상을 결정한 이유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조위는 판매사가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으며,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 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배상결정은 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 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법인 581사)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린 라임 무역금융펀드 등의 사례처럼 100% 반환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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