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순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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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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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비방할 목적 있었다 단정 어려워"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사진=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기자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자 측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영화에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긴 하나 김광석 사망 의혹을 담고 있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겨온 건 사실이고, 딸 사망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으로 의혹 제기 사정이 있었다"며 "이 기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증인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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