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성 상품의 경우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서 외에 자본시장법상 설명자료 등 중복된 내용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섰다.
그간 금융사는 위법·제재 또는 민원·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중요 설명사항 이외의 내용도 설명서나 설명 스크립트에 누적해 반영해왔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최근 현장에서의 설명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영업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금소법상 설명의무의 이행범위는 현장의 위법·제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설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다만,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해서는 설명의 정도, 설명 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아울러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상 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설명의무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이행하되, 거래 시 소비자 행태에 대한 실증자료 및 민원·분쟁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설명서 작성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고,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금감원 감독·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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