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투자자별로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분쟁 조정과 관련해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4일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고려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투자자별로 각각 65%, 61%로 배상하도록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임 펀드 판매액은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이다. 분조위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기본 배상 비율을 30%로 정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에는 배상 비율 25%를, 부산은행에는 20%를 각각 더했다. 또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손해배상을 결정한 이유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산은행에는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등이 적용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고 봤다.
분조위는 판매사가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으며,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증권의 경우 전액 배상을 위한 계약 취소 법률을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분조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분조위원들은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100% 배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완전판매를 적용할 경우 어느 수준으로 배상 비율을 제시해야 할지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취소부터 불완전판매까지 다양한 논의가 분쟁조정위원회 논의 대상에 올랐다”면서 “대신증권에 대한 쟁점사항이 많아 하루에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배상결정은 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법인 581사)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린 라임 무역금융펀드 등의 사례처럼 100% 반환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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