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노조연대, ‘퇴직금에 성과급 포함’ 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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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1-07-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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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조합들이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금과 관련한 노사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삼성연대)에 따르면 최근 회의를 갖고, 공동의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집단소송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연대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웰스토리,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삼성화재, 삼성SDI 울산 노조 등 9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이는 최근 민주노총에서 진행한 삼성전자 직원 퇴직금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전자가 지급하는 인센티브(PI‧PS)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의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연초에는 성과인센티브(OPI‧과거 PS)를, 매년 상‧하반기에는 목표달성장려금(TAI‧과거 PI)을 지급해 왔다. 성과인센티브는 연초 수립한 이익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목표달성장려금은 사업부 실적에 따라 주는 것이다.

회사는 인센티브의 경우, 사업부별 경영목표 달성 내지 경제적 부가가치 발생이라는 요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 때 제외해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는 지난달 17일 근로자 956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2000년 이래 매년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며 “이는 인센티브가 회사 임금체계로 확고하게 편입됐다는 의미”라고 판시했다.

또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모이지 않으면 회사의 사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개별 근로자들이 경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되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속노련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결의 의의에 대해 노조와 공유를 하고, 집단소송 논의 초기 단계에 있다”며 “각 노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5월 6일 오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관계자들이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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