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보이스피싱' 도운 통신장비업자...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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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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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이크 보이스피싱' 사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신장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이란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로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를 일컫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6개월 간 구금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포 유심칩' 54개를 장착한 심박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번호를 조작해준 혐의도 받는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장착해 사용하는 중계장치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이용된다. 해외에서 이 기기에 접속해 전화를 걸면 발신 번호가 국내 번호로 조작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이 심박스를 제공해 6억7430만원 상당의 사기를 벌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기 조직은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심박스를 통해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구속기소됐던 김씨는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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