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법 위반 전수조사...농업법인 소유 여부 첫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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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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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총 25.8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 집중점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농지법 위반이 빈번한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전수 조사한다.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의 행정 조치와 함께 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4만ha와 농업법인이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소유한 농지 1만3494ha다.

농업법인의 소유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업법인은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 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의 사용은 농지법 위반이다. 데크와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얻지 않고 불법 이용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 농업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 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 6076개소를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 이용 행위에 대한 실태 정보를 확보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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